30분간 50차례 폭언 17일 반복
경찰서 난동 기물파손 혐의도
17일 동안 112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창원 한 모텔에서 자정께부터 약 34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한 뒤 ‘야이 XXX아’, ‘왜 전화 안 받고 XXX들아’, ‘개보다 못한 XX’ 등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올해 3월 25일까지 17일에 걸쳐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반복했다.
올해 1월 5일에는 창원 다른 한 모텔 복도에서 경찰관이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했느냐”고 묻자 “그래 내가 했다. 어쩔 건데 XXX야”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5차례 밀고 주먹으로 입술을 때렸다. 이외에도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 기물을 파손하는 등 범행도 저질렀다.
또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 ‘여관에 불이 났다’ 등 112ㆍ119 허위 신고도 3차례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을 저질렀다”며 “알코올중독의 정도가 심해 치료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