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 소속ㆍ군에 진정
성행위 묘사 등 수차례 범행
거창군이 동료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거창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A씨(46)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 조치를 내렸다.
17일 군에 따르면 A씨는 수영팀장을 맡았던 지난 2019년 여성 수영강사 B씨(25)를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영강사 8명 중 7명이 거창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거창군 담당 부서는 약식조사로 마무리했다.
이에 B씨는 지난 4월 거창군청 홈페이지 열린 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무원들의 행정 문제를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A씨가 2019년 6월 다른 남자 강사가 옆에 있는데도 “피임기구를 사용하느냐”고 묻고 손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며 성희롱했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A씨는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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