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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이유 의심하는 금융위 솜방망이 처분
존재 이유 의심하는 금융위 솜방망이 처분
  • 경남매일
  • 승인 2021.05.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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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위반한 NH농협은행 직원 7명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 하자 결제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전산 조작 당일에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허위로 상환금액을 정리했다고 한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이 없이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 7000만 원(총 106건)이다. 과태료 180만~2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600만 원을 입금 처리해 역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농협은행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NH농협은행은 기관제재와 함께 과태료 5억 8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3월 17일 열린 금융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자 국민의 분노가 거세다. 당시 “이번 위반행위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반 기본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위반 결과’를 ‘중대’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금융거래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위반결과’를 ‘경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위반결과’를 ‘보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전산조작은 은행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예방을 위해 일벌백계는 커녕 언론 미보도로 사안이 경미하다며 솜방망이 처분을 한 금융위의 결정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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