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19 (토)
의료진에게 폭언ㆍ폭행이라니 법 개정 서둘러야
의료진에게 폭언ㆍ폭행이라니 법 개정 서둘러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5.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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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확진자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협박에 시달리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경남도는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진이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ㆍ협박에도 노출돼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측도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에 입소한 도내 확진자들이 의료진에 대한 폭언, 폭행 사례는 159건에 달한다. 사천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한 확진자는 절차상 문제로 원하는 물품을 받지 못하자 의료진을 협박했다고 한다. 다른 확진자도 입소기간 중에 피부질환이 발생하자 구상권 청구 운운하며 30분 이상 협박성 통화를 했다. 이달 들어서만도 여러 건의 협박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현행 의료법 제12조에는 의료인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의료진을 상해ㆍ중상해ㆍ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신체적 폭행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의료진이 폭언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경남도는 감염병예방법에 폭행, 폭언,등으로 감염병 예방 의료진의 검사, 진료행위를 방해할 때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또 의료진에게 폭행, 폭언, 협박을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 신설도 요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자의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배려나 존중,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막말, 협박, 폭행을 하는 사람이 제정신인지를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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