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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투기 의심 공무원 3명 수사 의뢰
창원시 투기 의심 공무원 3명 수사 의뢰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5.03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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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시효 만료 8명에 인사 불이익

대출 후 개발구역 부동산 매입

내부정보 활용여부 집중 확인

창원시가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를 한 공무원과 가족 등 3명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별 전수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는 공무원과 그 가족 11명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3명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8명은 문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3월 12일부터 2010년 7월 1일 통합시 출범 후 창원시가 주도한 택지ㆍ산업단지ㆍ관광ㆍ공원개발 등 4개 분야 29개 사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섰다.

7급 이상 전 직원,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 5급 이상ㆍ개발부서 전 직원 6643명이 조사 대상이다.

창원시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살폈다. 29개 개발사업 편입 토지 1만 44필지 중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 관련된 거래가 있는지 대조ㆍ확인하는 방법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 연관된 매매 37건(26명), 증여 3건(3명), 상속 10건(7명), 기타 6건(4명) 등 56건(40명)이 확인됐다.

창원시는 이 중 11명이 내곡지구ㆍ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ㆍ덕산일반산업단지ㆍ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ㆍ구산해양관광단지ㆍ대산 제동지구(도시개발사업) 등 6개 개발사업 개발계획이 입안된 날부터 인가 고시 시점 사이에 임야나 농지 18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시는 이들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해 시세차익을 보지는 않았지만, 지분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창원시는 3명(공무원 2명ㆍ가족 1명)은 이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했는지 자체 조사로는 명확히 밝힐 수 없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해당 3명은 토지거래와 관련한 사업부서 근무경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실효가 없다는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에 따라 내부 규정에 따라 문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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