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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없는 것` 시리즈7… 진해오션리조트 `법치 실종`
`경남에 없는 것` 시리즈7… 진해오션리조트 `법치 실종`
  •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 승인 2021.04.2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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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경남도는 지난 2018년 12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신청한 공사기간 1년 연장을 승인했다. 2019년 12월에 이어 2020년 12월에도 2021년 12월까지 1년씩 3차례나 꼼수행정으로 연장해 주었다는 비난을 산다. 문제는 골프장 준공 후, 공사기간 연장에도 계획시설물 공사는 진행된 게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시행기관)는 진해오션리조트(이하 오션)가 골프장 외 잔여 사업 미이행 등 사업추진 불가를 들어 중도해지를 밝혔다.

이 사업주는 경남의 대표적인 향토기업 오너의 친동생이다. 때문인지, 협약 이행보다는 꼼수행정에 치우친 복마전이란 말이 나온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이하 웅동지구)는 진해 일원 225만㎡(개발공사 64%, 창원시 36% )의 관광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이다. 오션리조트는 2009년 12월 협약을 체결, 골프장ㆍ숙박시설(1단계)과 휴양문화시설ㆍ스포츠파크(2단계) 등을 2018년까지 건립, 2039년 12월까지 운영한 후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웅동지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제안, 협약 때 이행키로 한 사업 준공은커녕 착수조차 되지 않은 채 2017년 12월부터 골프장만 조성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오션리조트는 민원, 토석수급부족, 글로벌테마파크 중복사업 등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비증가 등 이유를 들어 시설공사 마지막 년도인 2018년부터 공사기간 및 토지사용 기간 7년 8개월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도 경남도는 잔여 사업의 이행이 불투명한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1년씩 3번의 공사기간 연장을 두고 산소호흡기식 행정이란 민낯이란 지적이다. 이에 개발공사는 자본잠식 등 잔여 사업 불가 이유로 중도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오션 측은 자기자본비율 충족요건 부당과 협약이행보증금도 무리란 주장일 뿐 잔여 사업수행은 않고 있다. 때문에 개발공사는 협약당사자로서 토지사용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창원시와 시의회는 수준급 코미디를 연출해 논란을 자초했다. 공동사업시행사인 개발공사와 합의도 않고 효력도 없는 동의를 단독 처리한 황당함에 있다. 또 개발공사는 오션 측이 용역발주를 근거로 한 토지사용 기간 연장은 공정 결여라고 지적한다. 잔여 사업 준공 없이는 향후 확정투자비 산정에 따른 금전적 추가손실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민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오션 측은 주장에 앞서 골프장 외의 잔여 사업 마무리가 우선이다. 잔여 사업이라지만 내용인즉, 주 사업이어서 골프장 운영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와중에 정상화 용역은 또 다른 꼼수다. 때문에 승인기관 경남도는 개발공사의 중도해지와는 또 다른 권한인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또는 사업기간 연장 불허`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당초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도 사용기간 연장만 주장하는 오션, 생계민원은 뒤로 하고 합의도 없이 토지사용 연장에 동의하는 창원시, 꼼수연장에다 정상화를 빌미로 용역에 나선 경남도, 시행명령 통보 후 후속조치를 지체하는 경자청 등 의혹현장이 진해 웅동지구이다. 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중도해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남개발공사 등 얽히고설킨 해법은 공정뿐이다.

잔여 사업이라지만 사실상 본 사업을 않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복마전의 현장에다 꼼수 연장을 승인한 경남도를 두고 법치 아닌 정치행위란 비난이 나온다.

민간사업자가 제안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가 원칙이다. 협약 6조 1항 및 2항. 토지사용 기간 조정도 목적을 다하는 정상운영이 바탕이다. 따라서 사용기간 조정을 승인해준다면 `도민을 핫바지`로 보는 행위다. 때문에 승인기관 경남도를 바로 보는 도민들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 현재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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