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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금고 선정 되려면 기후위기대응 실적 좌우
경남도금고 선정 되려면 기후위기대응 실적 좌우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4.2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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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정 조례안 제출

“경남도금고 유치하려면….” 앞으로 경남도금고를 운영하려면 기후위기 대응 실적이 있어야만 도금고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사회기여 실적 배점 5점 중,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실적과 탄소 중립 선언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실적에 2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1~2점 차로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다수인 것을 감안하면 2점을 부여할 경우, 도 금고 선정에 절대적이란 평이다.

경남도는 최근 ‘경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 세계적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정부와 경남도의 그린뉴딜 등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려고 발의했다.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 분야 투자를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분야 투자로 방향 전환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도는 이 조례안에서 기존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중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부분을 개정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실적과 탄소 중립 선언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실적을 각각 비교ㆍ평가한 뒤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사회기여 실적 배점 5점 중 신설 조항에 각 1점씩 2점이 배정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화력발전소 등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에너지 투자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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