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5:25 (토)
도선관위, 시의원 기부행위 고발
도선관위, 시의원 기부행위 고발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04.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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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 상당ㆍ선거구 동호회 참석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진주시의원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하순께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선관위는 정치인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므로 기부행위를 포함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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