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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주행시간 영향 적어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주행시간 영향 적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4.14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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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전면시행 전 창원 시내 실증조사

택시요금 평균 18원 차이밖에 안 나

제동거리 줄고 사망 가능성 낮아져

"안전을 제일로 삼아야 하지만…." 경남도는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내려도 주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도민대표단 등과 합동으로 주행시간 실증조사를 했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속도를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조사는 창원 성산구 `토월초등삼거리∼성산사거리∼목동사거리∼도청사거리` 7.5㎞ 구간에서 택시 2대를 이용해 제한속도 시속 60㎞와 50㎞로 각각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출근(07∼09시), 퇴근(17∼19시), 야간(21∼22시) 시간대로 나눠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에 걸쳐 이뤄졌다. 조사 결과 60㎞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2분 54초, 50㎞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3분 34초로 40초 차이를 보였다.

택시요금은 각각 평균 9634원과 9652원으로 18원 차이가 났다.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주행시간과 택시요금 차이는 미미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심부는 외곽도로와 달리 교차로와 신호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최고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춰도 주행시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반면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줄어들고, 사망 가능성도 85%에서 55%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컸다.

조사 차량을 운행한 안태생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사무국장은 "그동안 차량 운행 때는 앞만 보고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실증조사에서는 방어운전이 가능해서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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