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로 등장한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4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지법에선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확인되는 등 농지의 취득 및 관리가 매우 허술해 투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정책의 정확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에 맞게 농지법 등 관련 법률의 허점을 메워 농지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농민들이 농지에서 쫓겨나지 않고 농지는 농사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농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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