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1:59 (금)
"진주시 간부 땅 사자 길 내줘 차익 챙겨"
"진주시 간부 땅 사자 길 내줘 차익 챙겨"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04.13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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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진주시의원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재수 의원, 6년 전 의혹 제기

"공사 관련 없는 곳 매입ㆍ보상"

"땅값 4배 올라 2억7천만 이익"

LH 직원 땅 투기 사태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진주시에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 의원은 "시가 지난 2015년 당시 재직 중이던 도시건설국장이 2년 전 자녀 명의로 사들인 진주시 문산읍 내 땅(3200㎡)과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문산 대호-정촌 죽봉 간 리도 208호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땅을 보상하고 계획에도 없던 도로를 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로 인해 땅값이 올랐고 도시건설국장은 구매가의 4배가량인 4억 7000만 원에 팔아 2억7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가 공사와 관련 없는 곳을 매입하고 도로를 내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에서 당시 관련 업무 담당 팀장 등 3명을 직권 남용,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도시건설국장과 담당자들과의 부동산 투기 공모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도시건설국장과 담당자 3명은 모두 정년퇴직했다.

이에 대해 전 국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 "검찰에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됐다"며 반발했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보상이 시작됐으며, 2010년 농어촌도로 계획이 났다"며 "부지는 지난 2013년 매입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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