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47 (토)
창녕 공무원, 5인 이상 술판에 도우미까지
창녕 공무원, 5인 이상 술판에 도우미까지
  • 김혁 기자
  • 승인 2021.04.11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방역수칙 위반 사실 확인

공무원 4명 직위해제ㆍ징계

군 "공직기강 문란 깊은 사과"

창녕군 공무원 4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가요주점에서 도우미까지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군청 소속 사무관 A씨 등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이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후 이들은 가요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으며, 유흥 접객원 2명을 불러 합석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31일 당시 가요주점에서 함께 있었던 접객원 B씨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창녕군은 즉각 감사에 나섰으며,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관련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했으며, 경남도는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창녕군은 지난 9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창녕군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군은 "엄중한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케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