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소장 강윤규)에서는 29일 하동군을 대송산업단지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비 부족으로 대송산업단지 PF대출금을 미상환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 확보 및 사업정상화 조치를 하도록 시행명령을 하였으나, 이행기한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청문 절차 후 지난 18일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한 바 있다.
하동군에서는 기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PF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대송산업단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으며, 잔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을 검토해 30일 하동군에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승인을 통보했으며,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고시는 4월 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및 경남도 공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하동사무소 관계자는 “하동군은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지연 중인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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