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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인죄 신설… 꽃을 꺾으면 안 된다
아동학대 살인죄 신설… 꽃을 꺾으면 안 된다
  • 한현아
  • 승인 2021.03.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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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아 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한현아 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961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제1조)이다.

이 법의 기본 이념과 관계자들의 책무는 잘 지켜져 왔을까?

지난 2014년 10월 23일 울산 계모 사건에 서현이는 소풍을 하루 앞둔 날 계모 박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계모 박씨에게는 1심에서 상해죄가 적용, 항소심에서 전문가 증인 요청 등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당시는 이례적으로 최종 살인죄 징역 18년을 겨우 이끌어낼 수 있을 뿐이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

당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별도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최초로 신설됐다. 응급조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단계적으로 신설ㆍ보완돼 왔다.

최근에도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일 이슈가 된 가운데 이달 3월 16일부터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살인죄가 신설됐다.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최대 사형, 무기, 징역 7년에 처하며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아동에 대한 무료 국선변호사 국선보조인 선정을 의무화해 아동학대 범죄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함께 시행된다. 특히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이 의무사항이다. 또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학대 의심자로부터 아동을 수사에 앞서 즉시 분리할 수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법 개정에 맞추어 아동학대 전담체계가 충실히 구축되고 있다. 올해 양산경찰서는 학대전담경찰관을 충원하고 양산시에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명을 처음 배정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에 경찰이 출동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물론 전담공무원도 동행 출동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 학대 피해아동 단기 쉼터도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다.

이제는 제2의 정인이가 억울하게 세상과 인연을 끝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학대 전담경찰관으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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