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행정 인력 배치 필요
규정 위반… 장학사 단순 보조 인력 아냐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일선 학교 `나 홀로` 행정실장 업무고충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학교 17곳은 교육청 일반직공무원 1명이 배치돼 있다. 이른바 `나 홀로 행정실장` 혼자서 회계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25일 본청과 교육지원청 일반공무원 중 고유 업무 없이 장학사 업무보를 위해 배치된 인력을 기관과 학교 나 홀로 실장 고충 해소와 일반직 공무원 행정업무 경감 인력으로 재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진영민 위원장은 "학교업무는 학생 수가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학교 회계는 동일하다. 1인 실장 혼자서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수년 전부터 나 홀로 실장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사람이 없다 보니 해소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 학교정책국과 미래교육국, 18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본청 79명, 교육지원청 120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 중 학원, 급식 및 보건 등 고유업무가 있는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장학사 업무 지원을 위해 배치된 일반직공무원이 있으며, 이는 일선 기관의 인력감축으로 확보한 인원이고, 일반직 공무원업무 경감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또 장학사 업무보조를 위해 배치된 일반직공무원 배치는 규정 위반이며, 일반직공무원은 장학사의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는 현행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일반직공무원 인력배치와 업무분장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60조는 `각 부서장은 업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영민 위원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교사 행정업무를 경감한다고,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이관했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봉건주의적 질서를 연상케 하는 방식의 인력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