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고시 전 매입
지주택조합에 팔아 5억 차익
접근힘든 내부정보 이용 지적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시설관리공단 간부가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예정 부지 땅을 샀다가 불과 10개월 만에 팔아 두 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소속 A씨(57)는 지난 2017년 5월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일대 논밭 2필지 1406㎡를 매입했다. 매입금액은 5억 6800만 원이다.
이후 지난 2018년 3월 해당 부지 주변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동 1지구 주택조합`에 11억 원에 팔았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시세 차익만 5억 원 이상 남긴 것.
이런 가운데 A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수개월 전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토지의 시설, 용도 등 구체적인 토지 활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말하며 일반인 접근이 어렵다.
이런 계획이 고시되기 전 당시 서울시 한 은행에서 근무했던 A씨가 지인 등에게 받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매입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은행에서 퇴직하고 같은 해 3월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시설관리공단 모 부서 간부로 임명됐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이날부터 26일까지 휴가를 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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