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53 (토)
오토바이 법규준수로 사고예방하자
오토바이 법규준수로 사고예방하자
  • 조세훈
  • 승인 2021.03.23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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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훈 경남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조세훈 경남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계속된 코로나 시대 집콕,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 되면서 택배와 배달주문이 증가하고 배달의 주 교통수단인 오토바이 이륜차량 운행이 늘어났다.

집이나 회사에서 치킨 등 음식을 주문하고 택배ㆍ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와 함께 이륜차량 운행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일부 이륜차 배달업체 등은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을 하지만, 일부는 빨리 배달을 하고자 도로상에서 교통위반을 일삼는다.이러한 형태는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잠재적 위험을 유발하게 되는 한 원인이다.

또 배달서비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륜 오토바이 등록 대수도 지난 2019년(2230대)에서 2020년 (4060대)로 약 82% 증가했다. 지난해 2020년 기준으로 교통 사망사고의 17%가 이륜차 사고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와 다르게 이륜차는 사고 시 신체가 외부에 노출 되있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륜차량과 관련된 교통위반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 내용은 주요 위반 도로에서 캠코더 영상 단속장비를 활용한 영상단속과 경찰이륜차 순찰이다. 특히 싸이카라고 불이는 경찰 오토바이가 상시 순찰하며 단속 중이며, 암행순찰차를 운용해 불시에 법규위반에 대해 단속 중이니 이륜차량 운전자들은 더 주의해야 하겠다.

주 단속되는 위반은 이륜차 운행 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등 그 외 다른 위반도 단속하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영상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주변에서 위반하는 이륜차를 목격하게 될시 신고방법으로, 위반 당시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을 찍어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신고하면 처리되니 활용하도록 하자.

또한, 고속도로상에서 오토바이 운행은 전면 통행금지이니 참고하자.

이륜차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 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또한 위험에 노출되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이륜차 운전자들은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교통법규을 준수해야한다. 경찰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사회적 교통안전을 확립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수많은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내가 위반한 작은 법규가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 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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