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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관급자재 선고지제도 활성화 역점
합천군, 관급자재 선고지제도 활성화 역점
  • 김선욱 기자
  • 승인 2021.03.18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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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신속집행 제고 위해

물품 구매요청 대금 70% 선납

합천군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 제도를 활성화 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활용 지침에 따른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단축 △대금지급 기간 단축 등과 함께 상반기 재정집행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선고지 제도는 조달물품 구매 요청 시점에서 5일 이내에 대금의 최대 70%를 선납하는 제도다. 기존 물품 납품 후 대금을 지급했던 방식에 비해 소요기간을 대폭 줄이고 재정 집행률을 즉각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선납비율에 따라 조달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게 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김배성 재무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선고지제도 활용 등 신속집행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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