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7:01 (토)
내달 시행 `경남 안전속도 5030` 생명 살리는 속도
내달 시행 `경남 안전속도 5030` 생명 살리는 속도
  • 경남매일
  • 승인 2021.03.02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내달 17일부터 `경남 안전속도 5030`을 도입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에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일반도로는 60㎞에서 50㎞ 이하, 주택ㆍ초등학교 등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16년~2018년 도입기, 2019~2021년 정착기를 거쳐 2022년부터는 성숙기로 진행된다. 정착기 마지막 해인 올해는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안전속도 5030`은 부산시가 2019년 1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해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창원시도 지난해 말 도입했다. 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시범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예방은 감속이 최선임을 보여주고 있다. 차량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춰도 통행 시간은 2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차량운행시간 증가 우려는 감내할 수 있는 속도ㆍ시간임을 말해주고 있다. 겨우 2분만 참으면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셈이다.

경남도는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해 제도 안내표지판 8932개, 노면 표시 1만 3020개를 설치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도민에게 알린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도내 많은 학교 앞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전수조사를 거쳐 중복설치나 철거 등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