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4:35 (토)
국립대 회계법 개정, 부산대 양산캠퍼스 개발 탄력
국립대 회계법 개정, 부산대 양산캠퍼스 개발 탄력
  • 경남매일
  • 승인 2021.03.01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대학 회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길이 열렸다. 국립대 회계법 개정으로 부산대는 물론 전국 국립대가 대학이 자체 회계로 취득한 시설, 토지, 물품을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입되지 않고 해당 국립대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립대학으로서는 자주적인 대학개발 등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산물금신도시 내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지는 10년째 미개발로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산신도시는 도심 한가운데 방치된 대학 유휴부지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까지 초래하면서 골치로 등장했다. 대학과 양산시, 지역 정치권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재정난 등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양산갑)은 대학이 정부 지원만으로 유휴부지 개발이 어렵고 또 국립대 회계법으로 자체제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2018년부터 국립대 회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와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3년 만에 결실을 냈다. 윤 의원은 "앞으로 부산대와 협의해 양산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재원을 확보한 뒤 첨단산단 내에 16만 5000㎡ 규모의 창업혁신파크를 만들어 첨단기업과 스타트업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대 회계법 개정으로 대학이 민간자본 유치ㆍ활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학문과 산학협력, R&D 센터 등 대학의 본질ㆍ기능과 동떨어진 무분별한 유휴부지 매각으로 대학 캠퍼스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