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5:19 (토)
방통위 설치 땐 공정성 담보 검증 필요
방통위 설치 땐 공정성 담보 검증 필요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1.02.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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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박대출 `정연주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이른바 `정연주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24일 방심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모두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방심위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방심위는 지상파, 종편 등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막강 심의 권한을 가진다. 권한에 비해 위원장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박 의원은 "정 전 사장은 이념 편향 문제와 자녀 국적 등 많은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심의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도덕적 문제는 없는지 검증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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