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수의사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24일 반려동물 관련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반려인에게 설명과 사전 동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동물 진료 표준화를 마련하는 등 반려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반려인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반려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반려인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 신뢰할 수 있는 동물 의료의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동물 진료 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