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환경 개선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은 택배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배 사업장은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 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의 보장과 7㎏ 이상 택배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갈고리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지원 등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해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택배업 종사자의 원활한 작업을 위해 무거운 택배에 손잡이를 부착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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