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발견된 과태료 10만원
계도 기간 후 내달 1일 적용
반말ㆍ욕설 등에 처벌 강화
진주시는 올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과 위법운전 근절을 목표로 불친절 행위를 한 운전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상습적으로 불친절 및 위법운전을 하는 운전기사의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친절 행위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2월 말까지 운전기사 교육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불친절 처벌 근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는 반말, 욕설, 성차별, 성희롱 발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위협적인 행동 등이 해당되며,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혼잣말 또는 타 차량 운전자에 대해 반말욕설, 비속어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불친절 행위에 대한 운전기사 처벌 규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녹취 및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증거 자료 검토 후 승객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불친절 행위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상반기 운전기사 대상 교육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삼진아웃제’는 운전기사가 과태료 부과 행위(승차 거부, 부당 요금, 개문발차, 무정차 통과, 안내방송 미 시행, 운행 시 차내 흡연 등)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1년 이내 3회 위반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기사가 다시 한 번 위반했을 때 과태료 행정처분과 함께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그간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 규정 중 운전기사의 불친절 부문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해 민원 발생 시 소속 시내버스 업체를 통한 교육 및 계도에 그쳐 불친절 민원 근절 효과가 미미했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일부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