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20 (토)
달집 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
달집 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
  • 사회부 종합
  • 승인 2021.02.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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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ㆍ양산ㆍ함양ㆍ의령 등

코로나ㆍ조류독감 확산 예방

오는 26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창원ㆍ양산시, 함양ㆍ의령군 등 도내 지자체가 관련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

함양군은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고 군민 안전을 위해 올해 정월대보름 행사를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월대보름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시풍속 명절이다.

함양군은 매년 정월대보름에 달집 태우기와 지신밟기 등 행사를 읍ㆍ면 단위로 열어 한 해의 풍년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했다.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돼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시 행사를 열 수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함양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읍ㆍ면 주관 행사뿐 아니라 마을 단위의 소규모 정월대보름 행사도 금지해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기로 했다.

이어 창원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고자 달집 태우기, 지신밟기 등 정월대보름(26일)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 읍면동 주관 정월대보름 행사와 마을 단위 정월대보름 행사까지 모두 취소한다.

창원시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낮아져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행사 개최는 가능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같은 시간대에 모일 위험이 있어 정월대보름 행사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양산시, 의령군 등이 행사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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