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ㆍ협박교사 등 혐의
무허가 산지 변경 등도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돼 1ㆍ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영호 전 의령군수(70)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협박 교사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 3 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런 혐의를 받는 오 전 의령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의령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전 의령군수는 이선두 전 의령군수와 함께 지난 2018년 의령군수 선거 당시 의령군의 출자ㆍ출연으로 운영되는 지역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의 경영자금 수 천만 원을 빼돌려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법정 구속돼 1ㆍ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황인성 부장판사는 "오 전 의령군수가 군수 재임 당시 자신의 비위 기사를 보도하는데 불만을 품고 조직폭력배를 사주해 해당 기자를 협박한 혐의와 범행에 대한 대가로 지역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의 운송 사업권을 대표이사를 시켜 조직폭력배 A씨에게 양도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오 전 의령군수가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총 2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 거래한 혐의와 무허가로 산지를 변경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