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37 (금)
공무원 음주운전 최고 수위 징계 조치
공무원 음주운전 최고 수위 징계 조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2.17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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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책 마련ㆍ제로화 추진

승진 배제 등 인사 페널티도

김해시가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에 나선다.

시는 음주운전 근절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25일 강화된 음주운전 관계법령 개정 이후 김해시 공무원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7년까지 매년 6~7건씩 발생했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건으로 줄었다.

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음주운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청내 홍보방송, 교육활동, 음주운전 예방책임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후 제재 방안으로 징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최고 높은 수위의 징계조치를 하며, 승진 대상 1회 배제, 근무평정 하향조정, 복지포인트 감액 등 인사 페널티도 적용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제를 시행하고 음주운전 사례를 전파해 경각심을 높인다.

시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각각 적발된 7급 공무원 2명에게 정직,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성호 감사관은 “시장 지시사항으로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며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 다른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사후 제재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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