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 기존 5%→1%로 낮춰 적용
매출감소 비율 상관없이 소급
산청군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고자 군 소유 건물에 대한 사용료 인하 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건물 사용료 요율을 기존 5%에서 최저요율인 1%로 인하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 탓에 매출실적 감소 비율과 상관없이 모든 군 소유 재산 임차 중인 소상공인의 사용료가 80%까지 감경된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 2019년 대비 매출 실적 감소 비율에 따라 20~80%까지 사용료를 감경해 왔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 인하 조치는 매출실적 감소에 따른 차등 감경을 하지 않고 모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시행한 것.
새로운 기준은 올 1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코로나19’ 탓에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용료를 100% 감면ㆍ연장할 수 있다.
군은 이달 중으로 피해 지원 대상을 확인한 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해당 인하율에 따라 환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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