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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상공인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
거창군, 소상공인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
  • 이우진 기자
  • 승인 2021.02.09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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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소상공인 상ㆍ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시행한다.
거창군이 소상공인 상ㆍ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시행한다.

3개월간 요금 50% 혜택 볼수있어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ㆍ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 내 소상공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거창군 수도사업소, 각 관할 읍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 고지 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며, 지난해에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다시 신청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ㆍ하수도 사용료 2차 감면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침체된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도사업소 관리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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