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31 (금)
고성군,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추진
고성군,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추진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1.02.04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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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지정을 추진중이다. 사진은 대가저수지 전경.
고성군이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지정을 추진중이다. 사진은 대가저수지 전경.

수중생태계 환경 오염 우려돼

내달 행정예고 의견수렴 방침

고성군은 대가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대가저수지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낚시금지구역지정을 추진 중이다.

대가저수지는 수중생태계가 풍부한 고성 지역의 명소이지만 방문객의 낚시 등으로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군은 지난 2019년 7월 1일 대가저수지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상류 45만 8763㎡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마암면 간사지 갈대 습지 생태공원과 대가저수지를 연결해 `고성천 생태관광길 조성사업`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군은 다음 달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군민 의견을 수렴 후 대가저수지 일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오는 3월경에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오랜 숙원인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가 소중한 생태계의 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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