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48 (금)
조해진 항소심 선고유예 `의원직 유지`
조해진 항소심 선고유예 `의원직 유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1.02.03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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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ㆍ공표 혐의

조 의원 "본연 임무 충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57,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해진 의원에 대해 검찰과 조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 선고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작년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ㆍ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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