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2:34 (토)
공무원, "징계 과하다" 취소 소송 기각
공무원, "징계 과하다" 취소 소송 기각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2.01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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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업에 시 공사 맡겨 화근

법원 "비위에 비하면 가벼운 수준"

시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 맡겼다가 감봉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자신이 속한 경남 모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기초자치단체 방범용 폐쇄회로(CC)TV 이설 공사를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총 9천 600만 원 상당)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A씨는 이 회사가 수행한 공사 준공검사도 자신이 직접 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A씨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알지 못했고,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과 관련된 공사를 가족에게 맡겨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감봉 3개월은 A씨 비위를 볼 때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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