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19 (금)
만취해 고속도로 13㎞ ‘공포의 역주행’
만취해 고속도로 13㎞ ‘공포의 역주행’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1.01.26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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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해 13㎞가량을 역주행한 30대가 검거됐다. 사진은 당시 CCTV에 찍힌 서행 중인 차량들. / 고속도로순찰대 제8지구대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해 13㎞가량을 역주행한 30대가 검거됐다. 사진은 당시 CCTV에 찍힌 서행 중인 차량들. / 고속도로순찰대 제8지구대

30대 운전자 경찰에 덜미

정면충돌 위기 수십 차례

신고 빗발ㆍ다행히 사고 無

만취한 채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해 13㎞가량을 역주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충돌사고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역주행하는 동안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면서 시민 신고가 빗발쳤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5일 오후 11시 29분께 스타렉스 밴이 신대구고속도로 밀양나들목 출구 방향에서 역으로 진입해 주행 중이라는 112신고가 총 17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고속도로 인근 각 나들목에 대한 차량진입 전면 통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사에 CCTV영상 실시간 확인을 요청, 해당 차량의 동선을 파악했다. 이어 경찰은 역주행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검거장소 3㎞ 이전 지점부터 순찰차를 이용해 트래픽 브레이크에 나섰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이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 차량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이른다.

트래픽 브레이크로 전 차량에 대해 서행을 유도한 뒤 차로를 통제한 경찰은 이후 오후 11시 42분께 신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32.5㎞ 지점인 밀양시 삼랑진 나들목 인근에서 1차로를 역주행해 달리던 승합차를 발견했다.

경찰은 차량을 멈춰세운 뒤 A씨(30대)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CCTV 확인 결과 A씨는 무려 13㎞가량 역주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상 운행하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위기가 수십 차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ㆍ역주행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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