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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서둘러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서둘러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1.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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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총리가 직접 나서 법제화를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들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한다고 한다.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장 폐쇄 등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일선에서 감당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방역조치를 어기더라도 영업하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공공의 필요에 따라 희생을 감수한 만큼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취지에도 부합한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특히 1, 2, 3차 유행 때마다 정부의 영업 금지ㆍ제한 조치 등을 따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ㆍ가스요금 납부유예ㆍ감액, 일부 업소에 제한적 지원 등 대책을 내놨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이 영업 금지ㆍ제한 조처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업을 강행한 사례에서 확인되듯,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하기 어렵다. 이제는 그 절박함을 살펴야 할 때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더라도 언제든 새로운 감염병이 닥칠 수 있다. 그때마다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루빨리 피해규모 산정과 보상 대상 선정, 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 파악 등에 나서야 한다. 경제부총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래도 꼭 가야 할 길이라면 서둘러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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