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대상
심사 후 6년간 최대 2천만원
김해시가 지역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소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은 구산동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해 10개 단지, 9259호이다.
임대보증금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격여부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계약금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12일부터 김해시 공동주택과(055-330-3919)에서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발굴해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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