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제조업ㆍ건설업체 대상
내달 10일까지 금융기관 신청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다음 달 설을 앞두고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자금 560억원을 특별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연 0.25%의 저금리로 설 자금을 금융기관에 빌려주면 해당 금융기관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직원 상여금 등 단기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남지역 제조업ㆍ건설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업체별로 5억 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경남지역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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