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2:44 (토)
선거법 위반 혐의 김일권 양산시장 `기사회생`
선거법 위반 혐의 김일권 양산시장 `기사회생`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12.27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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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

1ㆍ2심 벌금형 판결 뒤집어

김 시장 "시정 운영 힘쓸 것"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시장은 지난 2018년 5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현 국민의힘)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1심은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시장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김 시장의 발언은 전체 맥락상 나 시장의 소극적 행정정책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발언의 맥락과 기자회견 질의응답 등에 비춰봐서 창녕군에 공장을 짓게 됐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대법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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