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11 (금)
`통영 지적장애인 섬노예` 업주 징역 실형
`통영 지적장애인 섬노예` 업주 징역 실형
  • 임규원 기자
  • 승인 2020.12.22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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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임금체불ㆍ폭행 혐의

같은 혐의 업주는 집유 선고

 15년간 지적장애인을 임금 없이 부려먹고 폭행한 통영 가두리양식장 업주(5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강성훈 판사)는 이같은 혐의(상습준사기ㆍ장애인복지법 등 위반)로 구속된 해상 가두리 양식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8년 3월 당시 17살이던 같은 마을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통영시 욕지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했다.

 그는 B씨를 2017년 5월까지 15년 동안 일을 시키고도 1억 7400여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고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일부 기간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상습성이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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