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또 만취운전 징역형 선고
과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처벌은 받고도 또 다시 만취운전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5단독(이종훈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남겨진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지난 10월 1일 오전 3시께 김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5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 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