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30 (금)
김해 고교 불법촬영 교사 징역 4년 구형
김해 고교 불법촬영 교사 징역 4년 구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2.16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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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5일 1심 선고

검찰이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을 비롯해 이전 근무지에서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내년 월 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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