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1:43 (토)
양산 동거녀 살해ㆍ유기 60대 남성 구속
양산 동거녀 살해ㆍ유기 60대 남성 구속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12.13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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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조사 과정서 일부 모순 진술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재개발구역 쓰레기 더미 등에 불태워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이같은 혐의(살인)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앞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양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울산지방법원으로 향했다. A씨를 태운 승합차가 있던 주차장 셔터가 내려져 A씨 표정이나 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동거하던 거주지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이 B씨 것이라는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를 통해 확인했다.

또 A씨가 범행 현장 2곳에서 배회하는 장면이 담긴 모습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보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모순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해 국과수에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지난 7∼8일 이틀에 걸쳐 동거녀 B씨(60)를 집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집에서 가까운 양산시 북부동 한 재개발 구역 쓰레기 더미,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 버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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