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02 (금)
양산 시신 훼손 유기 유력 용의자 동거남 구속영장
양산 시신 훼손 유기 유력 용의자 동거남 구속영장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12.10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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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체 인근 배수로서 발견

피해자ㆍ동거녀 모친 DNA 일치

혐의 부인… 프로파일러 투입

경찰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훼손한 후 시신을 양산의 한 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불태운 혐의를 받는 동거남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 국과수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B씨(60대ㆍ여)와 B씨 모친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최근 2년간 인근에서 A씨와 동거한 사이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주거지로부터 약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서 불에 탄 사체 일부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사체 일부를 들고 나가 현장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다음날인 8일 오전 2시 30분께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 나머지 사체를 유기한 뒤 불을 질렀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확보했지만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했다. 프로파일러 면담을 통해 A씨의 심리 상태, 범행 동기 등 진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모순된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해 국과수에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증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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