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12 (토)
빌딩풍 피해예방 조례안 외면한 부산시
빌딩풍 피해예방 조례안 외면한 부산시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0.12.10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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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의원, 지자체 무관심 지적

"3달간 소관부서 지정조차 안돼"

부산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빌딩풍 피해예방 조례안 입법 검토에 나섰지만 부산시의 무관심에 외면받고 있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진홍 의원(동구1)은 10일 "부산시의 안전불감증과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빌딩풍 조례안의 소관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입법추진이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은 전국에서 해안가 초고층빌딩이 가장 많아 강풍 때마다 피해 우려가 크다. 특히 지난 여름 제8호 태풍 바비를 비롯해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 등이 연이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해안가에서는 많은 피해와 함께 빌딩풍에 대한 시민 불안이 매우 고조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9월 제2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빌딩풍의 상시 재난 위험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시민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빌딩풍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심의와 인ㆍ허가단계에서부터 빌딩풍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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