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4:01 (일)
김해 지주택 조합비 55억 횡령 일당 기소
김해 지주택 조합비 55억 횡령 일당 기소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2.08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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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기계약` 통해 분양률 조작

조합원 75명 피해… 사업 무산

분양 대행사가 조달한 계약금을 통해 타인 명의를 빌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2~3개월 뒤 계약을 해제하는 소위 `찍기계약`을 통해 조합원 자금 55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금융ㆍ경제범죄 전담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업무대행사 이사 A씨(54)를 구속기소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B씨(75)를 기소중지, 분양대행사 대표 C씨(64)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김해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소위 `찍기계약`을 통해 사업비 54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용역사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역주택조합은 분양률 20%를 달성해야 조합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로부터 업무대행료를, 분양률 50%를 달성해야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어 `찍기계약` 수법을 통해 분양률을 조작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를 동시에 운영하기도 했따.

이 과정에서 허위 분양 세대분의 계약금을 환불해주면서 재무 구조부실을 초래했고, 결국 사업이 무산돼 조합원 75세대가 5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돈으로 아파트ㆍ고급 외제차 구입, 고급호텔ㆍ리조트ㆍ골프 이용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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