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진황)는 지역 내 아파트의 공기안전매트 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로, 비상시 사용하는 기구인 만큼 파손된 부분이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기안전매트는 평소 관리와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진황)는 지역 내 아파트의 공기안전매트 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로, 비상시 사용하는 기구인 만큼 파손된 부분이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기안전매트는 평소 관리와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