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1:55 (토)
코팅사 섞인 굴 폐패각 5500톤 폐기물 논란
코팅사 섞인 굴 폐패각 5500톤 폐기물 논란
  • 임규원 기자
  • 승인 2020.12.06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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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통영시 북신만에 굴 폐패각 5500톤을 실은 바지선이 도착해 하역 작업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영시 북신만에 굴 폐패각 5500톤을 실은 바지선이 도착해 하역 작업하고 있다.

 

영암군 목포항서 확인 반송처리

통영시 "환경 평가 안받아 불법"

업체 "적법한 폐화석 비료" 반박

통영시 북신만 바지선에 실린 굴 폐패각 5500톤을 두고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통영시와 환경단체는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폐패각으로 토양개량제를 생산하고 있는 A업체는 `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굴 폐패각은 통영 소재 A업체가 지난 9월 20일 전남 영암군 모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지난달 23일 북신만에서 선적해 전남 목포항까지 갔다가 다시 통영으로 반송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쇄된 굴 폐패각이 실린 바지선이 목포항에 도착하자 영암군청에서 현장 확인 후 코팅사가 섞여 있는 폐기물로 판단해 하역 작업을 중지시키고 전량을 다시 돌려보냈고, 같은달 30일 북신만에 도착해 A업체로 다시 운송되고 있다.

통영시는 당초 부지 조성용 성토재로 신고한 A업체가 폐기물 재활용 시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환경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 대표 B씨는 "처음 통영시에 신고할 때는 성토재로 했다가 이후 발주 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토양개량제 및 패화석 비료로 수정했다"면서 "따라서 비료로 납품하게 돼 환경성 평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이제 와서 뒤늦게 비료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불쾌해 하면서 "비료로 인정받으려면 비료관리법에 따라 가공을 거친 후 비료포대에 담겨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는 박신장에서 수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이 맞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한민국 해양환경연합 최수복 이사장은 "조사 결과 사업장페기물인 굴 폐패각이 불법으로 반출되고 반입된 사건으로 통영시에 고발 조치하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이 업체가 환경성 평가를 미 실시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및 준수사항을 어겼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이어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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