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46 (금)
`갑질 논란` 전 합천보건소장 약식기소
`갑질 논란` 전 합천보건소장 약식기소
  • 김선욱
  • 승인 2020.12.02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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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

업무상배임 등 혐의없음 판단

갑질 논란으로 합천군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빚고 대기발령된 합천보건소장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검사 김남용)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합천보건소장 A씨(55)를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A씨의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했다. 이외 노조가 제기한 업무상배임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혐의없음으로, 모욕ㆍ협박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

지난 6월 1일 공무원노조 합천군지부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A씨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합천군의회도 이에 동참했다.

A씨는 전국공무원노조 경남 합천군지부가 제기한 자신과 관련된 갑질 논란과 감사 결과에 대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경남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개월째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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