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32 (금)
광복절 집회 숨긴 확진자 송치
광복절 집회 숨긴 확진자 송치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11.30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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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ㆍ동료 등 7명 확진

창원시, 3억원 구상권 청구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하다 자신은 물론 접촉자까지 줄줄이 코로나19에 확진되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창원시에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으나 참석 사실을 발뺌하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사를 거부하다가 8월 27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 등 자녀 2명과 직장 동료 등 7명이 확진됐다.

별도로 창원시는 A씨에게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7명×2000만 원), 검사비 1억 2648만 원(2040명×6만 2000원),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합치면 3억 원에 이른다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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