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3:02 (토)
통영 화장장 `직장 괴롭힘` 가해자 징역
통영 화장장 `직장 괴롭힘` 가해자 징역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1.29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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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국물 붓고 폭행

국민청원 13만명 동의

법원이 통영 화장장 직장 동료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A씨(52)의 죽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장지용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상해ㆍ폭행ㆍ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월 통영시립 화장장에 입사해 업무수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직장에서도 훨씬 오래 근무한 A씨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갖가지 꼬투리를 잡아 A씨 머리에 국물을 붓고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렸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뭐하러 출근할라 그래, 어이구 52살 먹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나 같으면 미안하겠다, 죽는 게 낫지, 자신 있으면 때려보든가`라고 폭언을 하는 등 수시로 모욕을 줬다.

이같은 사실은 A씨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A씨의 딸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청원에는 13만 명 넘게 동의했다.

재판부는 "B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B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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