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1:05 (화)
유흥가 텅 비고 자영업자 한숨 늘고
유흥가 텅 비고 자영업자 한숨 늘고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11.26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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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격상 첫날 도심 발길 끊겨

고정비용 부담 폐업 고민 많아

“애초 방역이라도 확실히 했으면”

“애초에 확실히 잡았어야지….” 경남도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26일 진주ㆍ하동은 2단계, 도 전역이 1.5단계로 격상된 첫날 창원시 상남동, 김해시 내동, 진주시 계동 등 먹자골목과 유흥가 등 도내 대표 상권들은 직격탄을 맞은 듯 한산할 정도로 텅 비었고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도는 제주 연수를 다녀온 진주 이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해 도내 지역감염이 급속히 확산하자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19일부터 1주일간 하루 평균 14.4명, 지난 25일에는 하루 최대인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언택트 일상화로 매출 급감과 고정비용 부담에 폐업까지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넘쳐나고 도내 주요 도심 곳곳에서도 문을 닫는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들은 지침에 잘 따르고 있었지만, 쓰린 속내는 감추지 못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3)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란 걸 알지만 너무 힘이 든다”고 말했다.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51)도 “2~3일 정도 운영해보고 별 소득이 없으면 아예 가게를 쉴 예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자영업자는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애초에 방역이라도 확실히 잡았으면 덜 힘들었을 거다, 경제와 방역 둘 다 잡겠다고 완화한 게 화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라고 전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1.5단계에서는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해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를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한다. 집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도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를 할 수 없다.

2단계가 적용된 하동ㆍ진주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방과 식당 등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100인 이상 모든 모임ㆍ행사 금지, 종교시설 좌석 수 20% 이내 제한 등 조치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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